고소득자에 가혹한 건보료…상·하한액 격차 韓 368배 vs 日 24배

입력 2021-08-17 17:39   수정 2021-08-25 16:16

한국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상한(704만7900원)이 독일(94만8054원)의 7.4배, 일본(141만3491원)의 5배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 것은 2018년 7월 이후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상한액 산정 기준을 바꿔 고소득자의 부담을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건보료 상한 478만원→705만원
근로자 건보료 상한액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월 477만9720원(근로자 몫은 절반인 238만9860원)이었다.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상한선을 7810만원으로 고정하고, 보험료율 6.12%를 적용해 상한액을 산출했다. 2018년엔 보험료율이 6.24%로 오르면서 상한액도 487만3440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이 같은 계산 공식이 크게 변했다. 정부는 확보 가능한 최신 통계인 ‘2년 전 평균 개인당 건보료 납입액’의 30배로 상한액을 바꿨다. 보험료율 인상이 없어도 임금 인상 때문에 상한액이 높아지는 구조가 됐다. 이 같은 기준 변화로 2018년의 건보료 상한액은 상반기 월 487만3440원에서 하반기 월 619만3000원으로 27.1% 뛰었다. 건보료 상한액은 이후 2019년 2.78%, 지난해 4.38%, 올해 6.07% 등 매년 높아지면서 현재 수준에 이르게 됐다. 첫해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47.5%에 이른다.

이 같은 상승률은 전 정부에 비해 큰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건보료 상한액은 2013년 월 460만90원에서 2017년 477만9720원으로 3.9% 높아지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 때는 상한액이 2008년 334만2130원에서 2013년 460만90원으로 37.6% 높아졌다.

정부는 상한액 인상과 함께 직장에서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 대한 건보료 부과도 확대했다. 2018년 6월까지는 급여 이외의 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했지만 기준을 3400만원 초과 소득으로 낮추면서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내년 7월부터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다시 낮아진다. 초과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50%에서 100%로 높였다.

이 같은 보험료 징수 확대로 지난해 기업과 근로자가 납부한 건보료 직장가입자분은 54조194억원으로 2017년 42조4486억원 대비 27.3% 증가했다. 이는 근로소득세 세수 40조9000억원보다 많고, 법인세수 55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부담액 대비 급여 86배 vs 0.26배
고소득자가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것은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점은 경영계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재분배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고소득자 편중은 과도하다는 게 경영계의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의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높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한국의 보험료 상한액이 2017년 478만원에서 올해 705만원으로 47.5% 오르는 동안 보험료 하한액은 1만7136원에서 1만9140원으로 11.7% 오르는 데 그쳤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비율은 368.2배로 24배인 일본, 12.4배인 대만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보험료 부담이 높은 고소득자의 급여 혜택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은 월 157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3만4947원을 급여로 받아 혜택 수준이 85.8배에 이르지만 5분위(상위 20%)는 31만6095원을 부담하고 8만3262원의 혜택을 받아 0.26배에 그쳤다는 것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고소득자들이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건보료 상한을 낮추고 하한은 현실화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규/도병욱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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