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위장한 경찰, 게임장 함정단속…대법 "위법한 수사"

입력 2021-08-18 08:11   수정 2021-08-18 08:15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게임장 주인에게 현금 환전을 요구한 뒤 이를 적발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처음 환전 요구했을 때 게임장 주인이 강하게 거절했음에도 경찰이 소란을 피우자 마지못해 환전을 해준 점을 주목했다.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 기각은 형사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실체적인 심리와 무관하게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찰관인 박모 경사는 2016년 9월 인천의 한 게임장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갔다. 게임을 한 뒤 게임장 운영자인 이씨에게 획득한 게임 점수 10만점을 환전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이를 현금 8만원으로 바꿔줬다. 이후 이씨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님들끼리 게임 점수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박 경사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의 공소사실 전체가 위법한 함정수사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경사가 처음 환전을 요구했을 때 이씨가 이를 강하게 거절했지만, 박 경사가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우자 마지못해 환전을 해줬다”며 “본래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공소 사실 중 게임장 환전 부분에 대해 원심처럼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기소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씨가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님들끼리 게임 점수를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행해지던 범행을 적발한 것으로 판단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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