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종용 위한 저성과자 전보는 위법"

입력 2021-08-18 17:24   수정 2021-08-18 23:52

성과가 적은 직원에게 사실상 희망퇴직을 종용할 목적으로 전보 처분을 내리고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배치했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홈플러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홈플러스는 점포와 점장에 대해 2018~2019년 두 차례 정기 업무평가를 했다. 그리고 두 번의 업무평가에서 모두 최하등급을 받은 점장 가운데 13명을 선정해 ‘점장 면책 발령’을 내고 희망퇴직을 권고했다. 이들 중 3명은 희망퇴직을 수용했으나 나머지 10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회사는 이들을 ‘영업개선 태스크포스(TF)’로 전환 배치했다. 직책 역시 팀원으로 강등했으며 사실상 희망퇴직 프로그램인 ‘전진배치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해당 전환 배치가 부당전보라며 구제신청을 냈다. 근로자들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보일뿐더러 월급이 줄어드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전보가 부당했다고 판단해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재심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홈플러스는 행정법원에 다시 한번 재심판정을 제기했으나 재판부 역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경영상황이 악화된 만큼 점장 직책에 비적합한 근로자들을 전보해 실적 개선을 꾀할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단순한 인원 재배치를 넘어 희망퇴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보가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오현아/곽용희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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