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26건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유 의원 안은 현재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돼 있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매년 6월 1일자 공시가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식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를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해 정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상위 2%를 가르는 공시가격은 약 10억6800만원이다.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할 경우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기획재정부도 17일 조세소위에서 상위 2%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상위 2%안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현행 방식을 기본으로 공제액만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여당안을 비판했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도 “종부세는 재산과세 형평성, 집값 안정화 등이 목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부유세는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2%를 정해놓고 시행령에서 반올림하는 식의 방식은 찬성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상위 2%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김종옥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전날 조세소위를 앞두고 기재부 직원들과 민주당 보좌진에게 보낸 서한에서 “종부세를 도입한 2005년 당시 제가 세제실 주무서기관을 지내 도입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세제실 출신 모두 종부세 2%룰이 로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재산세가 있으니 상위 1~2%에만 과세되는 종부세를 만들자고 했다”고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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