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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종부세 '상위 2%' 방안 폐기

입력 2021-08-19 10:50   수정 2021-08-19 11:09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시가 기준 '상위 2%' 방안은 사실상 철회됐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금액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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