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와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국회에서 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업무보고에선 국방부 산하 독립적인 성폭력 대응 전담기구 설립을 서두르라는 주문이 나왔다. 이 자리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군내 성폭력 대응) 시스템과 제도 가지고는 안될 것 같다"며 "미국의 '사프로'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2005년부터 장관 직속으로 성폭력예방대응국 ‘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모든 미군 파병 지역을 포함해 연중무휴 성폭력 신고 및 대응에 나선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성고충상담관에 해당하는 인력이 900여명, 각종 성폭력대응 인력은 1만1000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국방부 산하에 독립된 성폭력예방대응 기구를 만들고 피해자의 제한적 신고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지는 가운데 우선 법률·의학적 지원을 하고 가해자는 찾아서 징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경우 성범죄 발생 5년 내 피해자에게 다시 물어서 필요하면 (성범죄 피해) 기록도 삭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국방부는 이같은 미국의 '제한적 신고제도'(SAPRO)와 유사한 '신고 전(前) 피해자 지원 제도’(가칭)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집단생활을 해야하는 군의 특성과 젊은 세대 여군들의 입장에서 보면 2차 가해로 조직(군)에서 더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족 등에 따르면 해군 A여중사는 성추행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가해자 B씨로부터 승진을 위한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2차 피해를 입었다. 또 A씨의 상급자이자 성범죄 피해사실을 신고받은 C중령은 부대 성교육 과정에서 A씨의 피해사실을 발설해 다른 부대원들이 알도록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부대관리훈령 244조는 '성폭력 발생 시 각 부대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우선 분리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가해자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며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 고려하라고 지시해 군인복무기본법과 상충한다.
해군 피해자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D주임상사에게 피해사실을 얘기 했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나서야 상부에 보고하고 신고를 결심했다. 신 의원은 "부대훈령을 고쳐 성범죄 발생 즉시 성고충상담 계통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도 미국처럼 여군들에 대한 성범죄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군내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안됐다. 계속 이같은 성범죄가 일어날 것"이라며 "어떻게 성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고 사단내 성폭력신고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