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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비서, 여동생에게 몰카 '덜미'…국회도 '발칵'

입력 2021-08-20 15:42   수정 2021-08-23 16:58


경찰이 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비서 A씨에 대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근무한 국회 의원회관도 몰래카메라 설치 가능성을 우려해 발칵 뒤집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민주당 소속 B의원 비서인 30대 남성 A씨를 이런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밤 10시45분쯤 A씨 여동생으로부터 '오빠 휴대전화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내용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경찰에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경찰은 여동생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A씨의 사진을 촬영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의원회관 여자 화장실에 '몰카'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그러나 "분기에 한 번씩 여자 화장실 몰카 탐지를 하고 있다"며 "몰카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고, 이번에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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