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0조원을 넘기는 것은 경제 회복 영향으로 내국세 등 세수 수입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에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79%로 규정하고 있다. 내국세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내년 내국세 수입이 본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보다 높아지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내국세 수입 증가분만큼 비례해서 불어나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3조2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년(55조4000억원)보다는 본예산 편성 금액이 다소 줄었다. 그러나 지난달 추가 세수로 인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9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전년도 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한 최종액은 60조3000억원에 육박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편성된 2017년도 본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2조9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5년 동안 1.5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매년 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지방교육청은 각종 명목의 기금으로 3조원 가까운 돈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올초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쌓아둔 전체 기금은 2조9000억원이다. 또 각 교육청이 남은 재원을 다른 회계연도 수입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둔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만 2조2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와 재정 전문가들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학생이 줄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학생 수가 감소해 소요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맞게 (예산이)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한정된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초·중등교육 지출 규모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학생 1인당 적정 교육비를 산출하고 현재의 연동 구조가 아니라 예산 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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