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권한 축소…'상원 노릇' 더이상 못한다

입력 2021-08-23 17:25   수정 2021-08-24 02: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 기능’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과거 법사위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장기간 잡아뒀던 관행을 손보기 위한 조치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사위의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하고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체계 심사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법과의 저촉 여부, 자체 조항 간의 모순 여부를 심사해 법률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자구 심사 범위는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법사위는 그동안 명확한 권한 제한 없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활용해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 사이에서 ‘상원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며 법사위 권한 축소에 합의했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범여권 비교섭단체들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한다지만 정작 어디까지가 체계·자구 심사로 볼 수 있을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체계·자구 심사 폐지를 왜 심의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야당에서는 송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재판 당시 이 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점을 문제 삼았다. 운영위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형수 박모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 운영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증인 출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운영위는 24일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 간사가 24일 오전에 법안소위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세종의사당 설계를 위해 관련 예산 147억원을 통과시켰지만 이를 위해선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은 그동안 세종의사당 설치에 소극적으로 반대해 왔지만, 충청 지역이 대선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찬성으로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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