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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與단독 처리

입력 2021-08-25 04:10   수정 2021-08-25 04: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 표결 끝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언론중재법)을 오전 4시께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지 12시간 반만이다.

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가짜 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정보도, 기사 열람 차단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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