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전용 '햇살론 카드' 10월 출시

입력 2021-08-25 15:26   수정 2021-08-25 15:27

현재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6~7등급 이상으로 정기 소득이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평소 신용 관리를 하지 않았거나 연체 등 사유로 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는 현실적으로 카드 사용이 어렵다.

특히 지난달 법정 최고이자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면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마련하는 등 보완에 나서고 있다. 올해 관련 상품 공급액만 당초 계획보다 1조7500억원 늘린 9조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하나인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에게 신용관리 교육 이수와 소득자료 증빙 등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다만 연소득(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기준)에서 연간 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1인당 1개 카드만 허용되며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카드대출과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에서의 이용이 제한된다. 신용카드를 이미 발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관리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도 특징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3시간 이상 수강해야 하고 이수 여부도 전산으로 자동 체크된다. 정부가 카드 발급을 위해 보증하는 금액도 개인 상환의지 등을 반영한 보증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결정된다.

오는 10월부터 국민·롯데·신한·우리·하나·비씨·삼성·현대 등 8개 카드사에서 단계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1인당 1개 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신청은 출시일 이후 각 카드사의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접수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다고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보다 햇살론카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게 나을 것”이라며 “다만 상품별로 가입 요건과 대출 조건이 천차만별인 만큼 서민금융진흥원 등 전문 기관과 미리 상담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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