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0대 미혼 여성공무원 150여명 신상 리스트작성 '6급 팀장 직위해제'

입력 2021-08-26 17:15  

경기 성남시는 30대 미혼 여성공무원 150여명의 신상 리스트를 작성해 물의를 빚은 6급 팀장인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A씨가 시청 인사부서 근무 당시인 2019년 중순께 미혼인 시청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 등 신상을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정리한 사실이 알려져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날 내부망에 사과문을 올리고 곧 바로 A씨를 인사 조치했다.


시 내부 인터넷망에도 A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비난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직원은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도대체 함께 일하는 여성을 동료로 보는 건지 아닌지. 인권이 짓밟힌 기분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직원은 "자료를 작성한 자, 지시한 자에 대해 엄격히 사실을 밝히고 강력히 처벌해달라. 또한 이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공익신고라는 탈을 쓰고 언론에 제공한 이도 반드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도 긴급회의를 열어 리스트 작성에 대한 경위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시에 촉구하기로 했다.


미혼 여성공무원 리스트 작성은 은 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며 알려졌다.

그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께 인사 부서 직원 A씨(현재 행정복지센터 근무)가 작성한 성남시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신고인(이씨)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밝혔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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