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장애 여고생에 오물 붓고 폭행한 10대 5명 징역형 구형

입력 2021-08-26 18:35   수정 2021-08-26 18:38




지적장애 3급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하고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은 10대 청소년 등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결심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양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게는 단기 1년·장기 2년을, 함께 기소된 2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들은 피해자를 옷을 벗겨 오물을 묻히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했으며,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 가해자도 있다"며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양 등은 지난 6월 16일 인천시 부평구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16살 피해자를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모텔로 찾아간 피해자 어머니는 알몸 상태로 오물을 뒤집어쓴 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양 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양 등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말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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