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 없던 아버지, AZ 맞고 3일 뒤 돌아가셔" 청원 등장

입력 2021-08-26 19:54   수정 2021-08-26 19:5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 뒤 3일 만에 사망한 70대 남성의 유가족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후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저희 아버지는 8월 15일 심정지로 갑자기 사망하셨다"라면서 "만 73세인 저희 아버지는 지병도 없으셨고 상시로 복용하는 약도 전혀 없었다"라고 운을 뗐다.

청원인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0시 AZ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청원인은 "(당시) 접종 부위에 약간의 통증과 나른한 느낌만 있다고 하셨다"며 "고열이나 매스꺼움, 알레르기 반응 등 접종 후 병원을 찾아야 하는 특별한 이상 증상은 발생하지 않아 타이레놀도 복용하지 않고 지나가셨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1차 접종 후 11주가 지난 12일 오전 10시 AZ 2차 접종을 했지만 1차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불편함은 없고 약간의 나른함만 표현하셨다"며 "아버지는 돌아가신 당일 잠시 외출을 하셨고 친구 두 분과 식사를 하시고 오후 5시경 집으로 돌아오셨다. 친구들의 전언으로는 조금 피곤하고 가슴이 약간 답답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청원인은 "집으로 들어온 후 오후 6시께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 후 119 신고 및 CPR을 지속했지만 결국 숨을 거두셨다"면서 "사망 판정 시간은 오후 7시 39분이다. 집에 들어오신 후 2시간 40분 만의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멀쩡하시던 아버지가 백신 접종 후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 사인이 불분명하니 부검이 필요하다고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면서 "결국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부검했고, 담당 형사를 통해 2차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평상시 건강한 분이셨는데 돌아가신 직접적인 원인이 백신 부작용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은 "올해 2월 받은 건강검진이나 최근 심전도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다"면서 "바다를 좋아하셔서 바다 수영도 하실 만큼 정정했고, 지난달에도 텐트와 낚싯대만 가지고 바다낚시를 다녀오실 정도로 활동적이고 건강한 분이셨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어떠한 방법이든 집단 면역을 형성해 코로나 펜데믹 시대를 종식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지향하는 목표"라면서도 "이면에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부작용 사례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다. 극소수의 확률도 유가족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의 소중한 목숨"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지는 경미한 증상만으로도 단시간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백신이라면 과연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물을 뒤 "저희 아버지는 단지 운이 없으셨던 걸까요?"라고 했다.

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열흘이 지났다. 아직 2차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우리처럼 백신 접종으로 사망하고도 인과관계를 따지느라 아직 통계치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나 억울하게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여전히 국가목표를 위한 백신 접종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 백신 부작용에 따른 죽음과 슬픔, 그런데도 연관성을 입증해 내는 것은 개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저희 아버지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백신 접종에 따른 갑작스러운 이상 반응으로 인한 것이라 믿고 있다"면서 "코로나 펜데믹 시대를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처럼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소수의 국민들이 없도록 정부가 백신과 관련한 부작용, 특히 사망 원인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해 또 다른 피해를 막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40분 기준으로 3434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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