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연예활동 금지해달라"…매니지먼트사, 가처분 신청

입력 2021-08-27 21:58   수정 2021-08-27 22:02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매니지먼트사가 이중계약 논란이 불거진 박유천을 상대로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박유천의 매니지먼트사인 예스페라는 27일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를 통해 박유천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예스페라는 연예인 박유천에 대한 일체의 독점적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서 "현재 언론기사를 통해 소속사로 알려진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동의를 받아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기간 동안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리를 예스페라에 부여하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리씨엘로의 대표 김모 씨는 박유천이 계약을 위반하고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 그와의 갈등을 공론화했다.

이에 대해 예스페라는 "박유천이 리씨엘로 전 대표이사와 분쟁 중일뿐 아니라, 최근에는 예스페라를 상대로도 전속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통보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박유천 주장의 정산금 미지급 등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박유천에게는 계약해지권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더불어 예스페라는 "박유천은 스스로 약속한 의무에 반하여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3자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2021년 9월 11일로 예정된 일본 온라인 팬미팅 등 연예활동을 강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국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 매니지먼트사의 설명이다.

예스페라 측은 "위 연예인에 관한 자극적인 이슈들에 이어 또 다른 분쟁에 관한 소식을 대중들께 전해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만 아티스트가 부당하게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록 법적 분쟁을 진행하더라도 저희는 아티스트의 국내외 팬들께서 상처받지 않도록 언론을 통해 악의적인 비방이나 근거 없는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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