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과 기업의 납부 여건도 악화하고 있는 만큼 각종 부담금에 대해 폐지·감면·면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준조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90개 부담금을 통해 총 20조1847억원이 걷혔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조967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1조9718억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1조1152억원), 농지보전부담금(9373억원), 장애인 고용부담금(7558억원) 순이었다. 부담금 징수액은 2016년 19조7000억원에서 2017년 20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매년 20조원을 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면제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교용지법에 따라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역’의 기준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인천 미추홀구는 모든 개발사업에 일단 부담금을 부과하고, 나중에 소송에서 지면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교육청은 “부담금의 부과·면제는 구청에서 판단하라”며 미추홀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주문했다.
정부가 없애기로 해놓고 유지하는 부담금도 있었다. 환경부는 경유차에 대한 ‘이중 과세’로 지적받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당초 2016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그대로 두고 있다. 지난해에만 3317억원이 걷힌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면 재정 운용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부담금운용평가단’은 관광산업 발전 명목으로 출국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과 영화산업 발전 명목으로 관람객에게 부과하는 영화 입장권 부담금도 지난 수년간 폐지를 권고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못 들은 체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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