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수술실 CCTV 의무화

입력 2021-08-31 17:54   수정 2021-09-01 01:18

올해(분)부터 공시가격 11억원(시가 약 1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된다. 병원 수술실 내부에는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이 9월로 미뤄진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했다.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공제액)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16억원이 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오는 11월 고지되는 올해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군사법원이 관장하던 2심을 민간법원으로 넘기고, 성범죄 등 일부 사건은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반대해 온 쟁점법안도 대거 통과됐다.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촬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환자 요청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한의사협회는 “수술 과정을 CCTV로 촬영하면 의사들이 응급수술이나 고위험 수술을 회피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 실시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도록 명시한 탄소중립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상왕’ 역할을 한다고 지적받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체계·자구심사로 제한하고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됐다.

변호사가 경력판사가 될 수 있는 최소 경력요건을 5년으로 고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의 최소 경력요건은 올해까지 5년이지만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게 된다. 법원에서 “경력 요건을 너무 높게 설정해 놓으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참여연대 같은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물론 여권에서도 이탄희·김의겸 의원 등이 “특목고와 서울대를 나와 ‘김앤장’에서 일해 본 변호사만 뽑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야당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도 진행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에도 부의장으로 내정됐지만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부의장직을 고사했다.

상임위원장은 ‘11 대 7’로 배분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일부 재선출이 이뤄졌다. 정무위원장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교육위(조해진), 문체위(이채익), 농해수위(김태흠), 환노위(박대출), 국토위(이헌승), 예결특위(이종배) 등도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 여당에서는 박광온(법사위), 이광재(외통위), 송옥주(여가위)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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