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통과에 "성숙한 입법"

입력 2021-09-01 14:45   수정 2021-09-01 15:00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들과 관련해 "매우 뜻깊은 법안을 처리해 주신 국회와 입법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통과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묘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 수석은 "아울러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은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중앙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초학력보장법'과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되어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디지털 원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의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통합전형의 근거 법률인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국정과제 법률이 의결됐다"며 "또한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인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끝으로 의료법 개정안은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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