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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1호 공약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실시하겠다"

입력 2021-09-06 14:48   수정 2021-09-06 14:59


대선주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6일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신노동법'을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현재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Worker's Law)'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4일 근무제(주 32시간)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3년 주 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라며 "유럽연합은 1993년, 이미 30년 전에 주 35시간 지침을 정했고, 주4일제 또한 실험을 시작했다. 우리도 선진국답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연차휴가도 25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행 1년 근무기준을 6개월로 줄여서 근무기간 만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누리도록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도입도 약속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고, 비정규직이 얻지 못한 손실 등에 대해 이를 보전하는 보상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실시하겠다"며 "민간과 공공일자리에 더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 별로 '일자리 보장센터'를 구축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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