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줄이려면…'누구나집' 공모[식후땡 부동산]

입력 2021-09-07 13:00   수정 2021-09-07 13:01


1가구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인 것처럼 내겠다고 신청하는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진행됩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시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의 자체를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종부세 신고와 납부만 단독명의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집값의 10%를 먼저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처음 정한 집값으로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 나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인천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누구나집’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공동? 단독?…어느 쪽이 종부세 덜 낼까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고, 공동명의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명의가 1주택 단독명의보다는 유리하지만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초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예컨대 공동명의자가 6월 1일 기준 만 60세로 올해 공시가격 13억1000만원인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10년 동안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기준으로 납부하면 35만800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단독명의 방식으로 납부 방식을 바꾸면 34만4736원을 내면 돼 단독명의 납부가 소폭 유리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주택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절세 효과는 커집니다.

◆집값 10%로 10년 거주…‘누구나집’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천도시공사 IH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 6075가구 규모의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누구나집 사업자를 8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집 입주민은 집값의 10%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10년간 주변 시세보다 5% 이상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의 120% 이내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으로, 나머지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됩니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고 임차인이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을 지어 공급해야 할 민간 건설사를 사업에 끌어들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파트 경매시장 ‘후끈’

전국 아파트 법원경매 시장이 뜨겁습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낙찰가율은 106.7%로 전월인 7월보다 5.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인천 낙찰가율은 123.9%로 전월보다 5.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도 115.1%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서울도 116.3%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당분간 전국적인 아파트값 상승 기조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경매시장에서도 아파트 인기가 지속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은행들 대출 중단에 금리 인상까지…무주택 실수요자 시름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올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가계대출을 조였던 은행들은 최근 들어 전세자금 대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전세대출의 가산금리를 0.2%포인트씩 높였습니다. 국민은행도 지난 3일부터 신규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 주기를 기준으로 한 전세대출 금리를 0.15%포인트 올렸습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세 대출 취급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은 용도가 뚜렷하고 실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깐깐하게 하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세 대출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무주택자가 받는 경우가 많아 결국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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