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류분 정산시 실제 받은 상속이익 따져봐야"

입력 2021-09-07 15:14   수정 2021-09-07 15:15

상속인들끼리 유류분을 나눌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과 함께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모두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형제 3명이 나머지 형제 1명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을 말한다. 자녀의 경우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2013년 6월 A씨가 사망하자 자녀 4명은 유산을 정리했다. A씨는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고, 생전에 자녀들에게 약 26억원을 나눠줬다. 문제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나눠준 돈이 각각 달랐다는 점이다. A씨는 생전에 이 사건 피고에게 18억5000만원을 줬고, 다른 3명의 자녀에게는 각각 1억5000여만∼4억4000여만원을 증여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을 모두 더해 이 재산의 50%에 대해 자녀들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해 다른 상속인이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나눠준 재산(돈)과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아파트)를 합해 법정 상속분을 30억1000만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절반(15억500여만원)을 자녀 4명이 똑같이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자녀 1인당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을 3억76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면서 각자 증여받은 돈 외에 상속재산인 아파트(4억1000만원)를 4명이 동일하게 나눠 갖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원고 2명이 각각 1억1700여만원, 1억2200여만원씩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오자, 재판부는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피고에게 이 부족분을 나눠주라고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씨가 남긴 아파트를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형제 2명이 아파트를 단순히 법정 상속 비율대로 4분의 1씩 나눴을 것으로 보고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나눴는지를 확인한 뒤 실제 상속분을 반영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친 생전에 적은 재산을 받은 자녀는 통상 부친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큼에 따라 자녀들이 실제 상속으로 받은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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