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국민에 날아든 58조원 '코로나 청구서'

입력 2021-09-08 14:24   수정 2021-09-09 01:23

영국이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텅 빈 나라 곳간을 메꾸기 위해서다.

영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새로운 보건 및 사회복지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공약을 깨고 40년 만에 최대 폭의 증세를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4월부터 영국 내에서 소득을 올린 근로자와 고용법인이 내는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이 1.25%포인트 인상된다. 이후 2023년부터는 국민보험은 원상 복구되고, 그 비율만큼 사회복지 부담금이란 별도 항목으로 과세된다. 지금까지 국민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던 고령 근로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율도 1.25%포인트 올라간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3년간 360억파운드(약 57조78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증세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미국에선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3조5000억달러(약 4076조8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론 와이든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파생상품 관련 세금 제안서를 제출했다.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이는 ‘시가 회계기준 세금’으로 불린다. 현재는 투자자들의 미실현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산을 소유만 하고 있어도 시장가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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