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서 바람피우다 적발…불륜 목적의 주거침입 '무죄'

입력 2021-09-09 15:57   수정 2021-09-09 16:33



유부녀 집에서 내연남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불륜녀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의 집에 3차례 들어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드러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에서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공동거주자인 B씨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B씨 남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B씨의 이런 평온 상태가 깨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검찰 측은 내연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민법상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내연남의 변호인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며 간통의 우회 처벌이다"라고 맞서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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