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소녀에게 남편이 있다?"…아프간 난민 강제 결혼 성행

입력 2021-09-13 22:19   수정 2021-09-13 22:21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무장단체 탈레반을 피해 미국으로 탈출하는 일부 난민 남성들이 어린 소녀를 아내로 삼는 사례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야후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아프간 난민 사이에서 어린아이와의 혼인을 가장한 인신매매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대처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CBP 등 관계 당국은 10세 전후의 소녀를 '어린 신부'로 삼고 함께 미국에 입국한 아프간 남성들을 조사했다.

현재 아프간 난민 다수가 머무는 곳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많은 아프간 남성들이 어린 소녀를 아내라고 주장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야후 뉴스와 인터뷰에서 "60세 정도 된 남성이 12세 소녀를 두고 '저 사람이 내 아내야'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결혼은 아프간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하나라도 더 탈레반으로부터 탈출시키고, 서구 나라에 정착시키려 했던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아프간에서는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이 16세 이상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 마을에서는 16세 미만의 소녀들이 결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BP 당국자는 "탈출 과정에서 신원조사가 최소한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제 결혼 사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결혼이냐. 우리 눈에는 아니다"라며 "소녀들이 실제로 탈레반으로부터 구출된 건지 아니면 (난민 남성들이) 더 사악한 의도나 목적으로 여기로(미국) 데려왔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P 등 현지 매체는 '강제적 어린 신부'로 의심되는 상당수 소녀가 성폭행이나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으며 국무부 등 당국이 응급 보호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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