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권 존중 사회 실현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

입력 2021-09-14 16:17  

백군기(사진 두 번째) 용인시장이 14일 지역의 한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해 경비원을 비롯 주민들과 당소를 나누고 있다.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제정된 조례안은 시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비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해서는 안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도 규정에 포함됐다.


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등 인권보호를 위해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법과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해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나 유지?보수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그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구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 등도 명시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으로도 경비원 갑질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만큼 조례를 제정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높여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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