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살인미수죄' 기소

입력 2021-09-14 21:41   수정 2021-09-14 21:42


아기를 낳은 직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살인미수혐의로 A씨(25·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거주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청주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식당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때문에 아이는 유기된 지 3일 만에야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자는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같은 달 22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영아살해미수죄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살인미수죄는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아이는 충북대 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일 출생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모 가족이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을 청주시에 밝혔기 때문에 아이는 퇴원 후 가정위탁이나 보호시설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시는 다음달 중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기를 어떻게 보호조처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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