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속보]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항소 기각'

입력 2021-09-16 10:27   수정 2021-09-16 10:40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다.

대구고법 103 형사부(정성욱 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내버려둔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 씨 측과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