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최대 8명까지 집에서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모이는지, 모이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했는지 등에 따라 인원 제한이 제각각이다. 헷갈리는 추석 연휴 방역수칙을 정리했다.
다만 오는 23일까지인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인원 제한이 완화됐다. 현행 4단계를 적용받는 수도권과 제주도에서도 가족끼리 집 안에서 모인다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다.
접종완료자가 5명이라면 미접종자 3명, 6명이면 2명, 7명이면 1명까지 가능하다. 인원수를 셀 때는 영유아도 무조건 1명으로 계산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란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뜻한다. 1차 접종만 완료했거나,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다.
모임 장소가 집이 아닌 바깥이라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이 적용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6명 중 백신 미접종자가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 6명이 서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면, 오후 6시 이전까지만 모일 수 있다. 6시가 넘어가면 원래 있던 미접종자 4명 중 2명은 자리를 떠야 한다.
콘도나 펜션도 마찬가지다. 4단계 지역에서는 2명까지만 숙박할 수 있고, 같은 거주지에 동거하는 가족일 때에만 인원 제한이 없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지역은 모든 장소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모임의 날짜, 시간, 지역, 장소, 가족 여부, 인원수, 백신 접종자 수 등에 답하면 모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에 인원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예방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 후 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며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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