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고수도 모르는 특별공시 뭐길래…여성들이 좋아할 '이 회사' [박의명의 불개미 구조대]

입력 2021-09-19 15:50   수정 2021-09-19 18:04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를 대부분 아실 겁니다. 다트에는 사업보고서, 신규 투자, 지분 내역 등 상장사에 관한 모든 정보가 공시됩니다. 그런데 주식 고수들도 모르는 특별한 공시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친화인증’이란 공시입니다. 가족친화인증 공시란 정부로부터 복지가 좋은 회사로 인증을 받았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인증기관은 여성가족부입니다. 다만 자율공시 사항이라 인증을 받아도 공시를 안 하는 상장사가 많습니다.

최근 인증을 받은 상장사를 살펴봤습니다. 대기업으로 가장 최근 인증한 곳은 매일유업입니다. 작년 12월 공시에서 매일유업은 탄력 근무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육아와 관련된 다수의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시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패밀리 데이'를 통해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식품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 가족친화경영 기업으로 인증됐다는 사실도 공시에 포함됐습니다.

한화는 여성 친화적인 회사라는 점을 공시에서 강조했습니다. 2018년 12월 재인증 당시 본사를 포함한 전 사업장에 ‘모성보호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성보호실은 여직원이 모유를 수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내 어린이집도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무시간 외에 컴퓨터를 강제로 종료하는 PC-OFF제도를 운영하고, 재충전을 위한 ‘장기 리프레시 연차’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로는 해성디에스가 눈에 띕니다. 해성디에스는 건강검진, 개인연금 등 복지제도 외에 임직원 자기계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위 취득을 통한 임직원 양성제도와 어학·사이버 교육 등이 그 사례입니다.

여성 직원을 위한 복지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 휴직 등 임산부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유치원비도 제공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출산한 직원에게는 출산 축하금도 지급합니다.

좋은 기업임을 인증하는 공시지만 상장사들에게는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자율공시 사항이고, 공시를 해도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작년에는 한국종합기술, 브이티지엠피, 매일유업, 동국제강이 가족친화인증 공시를 냈습니다. 2019년에는 해성디에스, SG, 디피씨가 인증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올해는 가족친화인증 공시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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