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22.54
(24.99
0.52%)
코스닥
948.06
(3.10
0.3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길 막았다고…차 부수고 집까지 들어가 행패 부린 50대

입력 2021-09-20 09:35   수정 2021-09-20 09:36


김해에서 주차 차량을 부수고 남의 집에 들어간 50대 A씨가 벌금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으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 6일 오후 6시 40분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백미러를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뒤 범퍼와 문 등을 걷어찼다. 이후 오후 8시 20분께 현관문이 열려있는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가 나가라고 요구받자 집 안에 있던 텔레비전을 집어 던졌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