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장동은 민간자본의 제도 악용 사건…개발이익 환수하겠다"

입력 2021-09-23 17:10   수정 2021-09-23 17:15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민간 토지개발은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되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휘말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개발이익 50% 환수라는 공약을 내건 것이다. 그는 "공공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무주택자와 서민, 청년주거 안정과 국가균형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공공 토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대행사 등 그 어떤 형태로든 민간의 직접 참여를 금지하겠다”며 “서울공항 이전 부지 공공개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LH 경영구조 개혁을 지속 추진해 공영개발 참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공공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단계부터 민간이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 국정조사 요구사와 특검법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왕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훨씬 더 속도를 내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이 마당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진상규명은 뒷전에 밀리고 정치공방만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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