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는 최근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을 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초 지난 10일까지였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오는 11월 5일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항소 재판 일정도 두 달여간 밀리게 됐다.
넷플릭스는 영상 전송에 따르는 네트워크 이용 대가를 두고 작년부터 SK브로드밴드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체적으로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줄이고 있으니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게 넷플릭스의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상 중재 신청을 했지만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6월 말 1심에서 패소했다. 한 OTT업체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이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감에서 집중 타깃이 될 게 뻔했다”며 “1심에서 진 마당에 국감 리스크까지 지고 싶지 않아 항소이유서 제출을 미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5일엔 구글이 똑같은 취지로 ‘한국을 위한 구글(구글 포 코리아)’ 행사를 열었다. 구글은 이날 매년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적 편익 규모가 10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달엔 국내 대형 여론조사 기업을 통해 구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도 했다.
글로벌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강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감을 앞두고 빅테크 관련 주요 법안 여러 개가 통과·시행됐다. 지난달 말엔 국회가 구글·애플 등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12월엔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네트워크 서비스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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