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대출 한도 줄인다…'대환대출'도 잠정 중단키로

입력 2021-09-23 19:22   수정 2021-09-24 01:02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지키기 위해 국민은행이 대환대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전세대출도 임대차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규모가 큰 국민은행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나서면서 다른 은행의 대출 문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29일부터 ‘가계대출 한시적 한도 조정 운영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던 ‘대환대출’을 중단할 계획이다.

전세자금대출도 계약 갱신 시 추가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예컨대 2억원을 대출받아 전세보증금 4억원에 살고 있었는데 계약 갱신 후 보증금이 6억원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6억원에 80%를 곱한 뒤 현 대출액 2억원을 차감한 2억8000만원까지 추가로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9일부터 한도가 조정되면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인 2억원과 2억8000만원 가운데 더 낮은 금액인 2억원까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이용해 필요한 자금 이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를 막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가계대출 한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집단대출도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바꿔 한도를 축소한다. 지금은 KB시세와 감정가액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까지 포함해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지역별로 최대 5000만원 범위 안에서 축소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울은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이외 지역은 2000만원의 우선변제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가령 9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담보인정비율(LTV) 40%를 곱한 3억6000만원에서 우선변제보증금 5000만원을 뺀 3억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그동안 모기지신용보험(MCI)을 통해 우선변제보증금을 대신 부담해 원래대로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내줬다. 앞으로는 이 같은 MCI 증액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4.37%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5~6%)에 근접한 수치다.

박진우/빈난새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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