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배우 강지환, 53억 물어줄 판…배상 판결 나왔다

입력 2021-09-24 12:41   수정 2021-09-24 13:25


여성 스태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4)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임기환)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옛 화이브라이더스코리아)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는 산타클로스엔터에 53억4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젤리피쉬는 이 중 6억1000만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씨는 최소 47억 3000만원, 최대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산타클로스엔터는 2019년 4월 강씨와 출연 계약을 맺었을 당시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1회당 출연료는 7630만원으로 총 15억2600만원(20회)이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된 출연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강씨는 조선생존기 12회 촬영을 마친 2019년 7월 자신의 자택에서 소속사 직원 등과 회식을 한 뒤 잠을 자던 여성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강제추행·준강간)로 구속기소됐다. 산타클로스엔터는 강씨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후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63억89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유죄가 확정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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