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서 100㎞ 밟아도, 빨간불에 가도…단속 안한 경찰

입력 2021-09-24 18:06   수정 2021-09-24 23:45

경찰청이 그동안 시내 과속 단속 기준을 시속 60~80㎞에서 30~5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역마다 3개월간 유예하면서 아예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따르면 당연히 걷어야 하지만, 걷지 못한 범칙금이 386억원에 달했다.

경찰청은 지난해까지 서울, 부산, 인천 등의 일부 지역에서 시속 60~80㎞였던 과속 단속 기준을 시내 넓은 도로에선 시속 50㎞, 좁은 도로에선 시속 3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했다. 그러면서 첫 3개월간은 ‘적응 기간’ 차원에서 새 과속 단속 기준 적용을 유예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기간에 시속 60~80㎞가 넘는 과속도 아예 단속하지 않았다. 3개월간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3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은 계도장만 발송했다. 예컨대 시속 100㎞ 넘게 달린 운전자도 단속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단속망을 빠져나간 과속 건수는 총 14만2675건에 달했다.

경찰은 신호위반도 아예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위반은 새로운 과속 기준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단속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이 3개월간 손을 놓은 신호위반 단속은 42만1004건이었다.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과속 및 신호위반 범칙금 면제로 인한 과태료 결손은 386억446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청 측은 “실무행정상의 세밀한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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