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플랫폼 때리기…세무 스타트업 '날벼락'

입력 2021-09-24 17:44   수정 2021-10-06 18:50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국내 세무 플랫폼 스타트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특정 플랫폼 사업을 금지하는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독점 심화를 구실로 무분별한 ‘플랫폼 때리기’에 나서면서 스타트업까지 피해를 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했다. 개정안에는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 금지’(제2조의 2) 조항이 신설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입법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르면 이달 처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애초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제한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와 알선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삼쩜삼 등 세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찾아줘 세무사’, 세무통 등 세무사 비교 서비스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규제 분야 전문가인 김병규 변호사는 “법률 플랫폼인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은 것처럼 소개·알선의 정의가 모호해 세무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위법 시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업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특정 플랫폼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업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지금까지 특정 플랫폼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은 없었다”며 “국회가 스타트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싹을 자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미현/구민기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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