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완주경찰서는 A(27)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4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19)군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군의 일행인 C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격분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인 C 씨를 협박하자 이 과정에 B 군이 개입하면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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