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키우세요?"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벌금은?

입력 2021-09-26 11:00   수정 2021-09-26 13:30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한다.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목줄과 가슴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반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여부 등을 점검한다. 맹견은 여기에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각 10만·20만·40만원을 내야한다. 목줄과 가슴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을 내도록 했다.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도 추진된다.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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