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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가 SK게이트? SK 측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21-09-27 18:58   수정 2021-09-27 18:59



SK그룹이 SK와 최태원 회장의 화천대유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전 모 변호사를 고발했다.

27일 SK 그룹은 "화천대유 의혹 사건과 관련해 회사와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전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SK와 최 회장을 언급하며 화천대유 의혹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최근엔 유튜브 방송에서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 회장이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며,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후 몇몇 매체가 전 변호사의 발언과 게시글을 인용해 보도하자, SK그룹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SK 측은 "전 변호사가 처음에는 소문이나 풍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SK 인사들의 대장동 개발 연루 가능성을 지적하다가 최근에는 마치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 변호사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이로인해 SK와 최 회장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향후에도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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