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언론 전반의 사항을 다루는 법률을 함께 처리하라는 국회 안팎의 요구를 수렴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강행 처리 의견을 낸 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로 갈렸다. 22명의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언론은 검찰과 함께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두 기관 중 하나”라며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같은 캠프 소속 이재정 의원은 “이 법을 처리하는 게 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친문계 의원들은 속도 조절을 내세우며 강행 처리에 반대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윤건영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우리와 시민을 못 살게 굴던 가해자인 언론과 야당이 피해자가 되는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특위로 넘기면서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지난 한 달 동안 12차례 회의에도 합의에 실패한 만큼, 5개 이상의 법안을 다뤄야 하는 15인 특위가 연말까지 유의미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우려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 잘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최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며 “특위가 연말까지 더 세밀하게 법을 살펴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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