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법 '강행 포기'…특위서 연말까지 논의

입력 2021-09-30 00:56   수정 2021-09-30 00:57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국민의힘과 특위를 구성해 미디어 개선 입법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여당 개정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반대가 쏟아지자 여당이 사실상 강행 처리를 철회했다는 분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언론 전반의 사항을 다루는 법률을 함께 처리하라는 국회 안팎의 요구를 수렴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강행 처리 의견을 낸 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로 갈렸다. 22명의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언론은 검찰과 함께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두 기관 중 하나”라며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같은 캠프 소속 이재정 의원은 “이 법을 처리하는 게 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친문계 의원들은 속도 조절을 내세우며 강행 처리에 반대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윤건영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우리와 시민을 못 살게 굴던 가해자인 언론과 야당이 피해자가 되는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특위로 넘기면서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지난 한 달 동안 12차례 회의에도 합의에 실패한 만큼, 5개 이상의 법안을 다뤄야 하는 15인 특위가 연말까지 유의미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우려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 잘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최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며 “특위가 연말까지 더 세밀하게 법을 살펴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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