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67.85
1.47%)
코스닥
948.98
(0.83
0.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교도소에 들어가보겠습니다"…선 세게 넘은 BJ, 벌금형

입력 2021-10-01 15:25   수정 2021-10-01 16:02



인터넷 방송을 위해 교도소에 무단 침입한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이슬기 판사는 경북북부교도소에 몰래 들어가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38)씨와 B (24)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새벽 출소자를 데리러 온 것처럼 속여 경북 청송 경북북부교도소에 들어가 수십 분 동안 교도소 내부를 돌며 촬영을 하고 이를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익을 목적으로 국가 중요시설인 교도소의 모습을 촬영해 방송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A는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이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