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방송을 위해 교도소에 무단 침입한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이슬기 판사는 경북북부교도소에 몰래 들어가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38)씨와 B (24)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새벽 출소자를 데리러 온 것처럼 속여 경북 청송 경북북부교도소에 들어가 수십 분 동안 교도소 내부를 돌며 촬영을 하고 이를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익을 목적으로 국가 중요시설인 교도소의 모습을 촬영해 방송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A는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이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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