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유동규 오늘 영장심사…첫 구속 피의자되나

입력 2021-10-03 07:27   수정 2021-10-03 07:28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후 2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결과는 빠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0억원대 뇌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일 오전 9시30분께 병원에서 체포돼, 이틀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제안을 묵살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있는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와 공사 측에 손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다. 이 가운데 68%인 4040억원이 시행사 지분의 단 7%-1주만 보유하고 있었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게 돌아갔다. 반면 50%+1주의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 43% 보유한 5개 금융사엔 각각 1830억원과 32억원이 배당됐다.

이는 사업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일종 우선주주(공사)의 누적배당금 합계액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우선 배당하고, 이종 우선주주(금융사)는 사업연도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한 뒤 남은 전액을 화천대유에 배당하도록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설계하는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와 동업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차용증도 썼다"고 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회사를 세워 투자받는 방안을 채택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가 유 전 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유원홀딩스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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