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14시간 검찰조사 받아

입력 2021-10-03 09:45   수정 2021-10-03 09:59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공소 시효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 중반까지는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3일 새벽 0시20분께 검찰청사 1층으로 나왔다. 오 시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보시지요”라고 답했다. 이어 “각종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한 게 8건이었다”며 “종류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조사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오 시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 시효는 이달 초 만료된다. 검찰은 며칠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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