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지켜줘”

입력 2021-10-05 08:57   수정 2021-10-06 16:08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10년 동안 세 번의 이직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로써 일을 관두게 될 고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사회복지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에 있는 자격 유지 조건이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박정호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상품을 가입해 조만간 10년 만기를 채우는 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만기가 도래한 이후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저축상품이다. 아직 처우가 넉넉하지 않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목돈 마련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정호 사회복지사는 “장기저축급여 상품 가입 초기에는 매년 재직증명서를 공제회에 보내 사회복지시설에 재직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지만, 지금은 시스템을 통해 재직여부가 자동으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장기저축급여 상품에 가입해야 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 자격이 생긴다.

회원이 되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 복지사는 복지몰을 활용한 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주로 숙박예약을 할 때 공제회 내에 있는 복지몰과 온라인 몰을 비교해 더 저렴한 쪽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다만 “회원직영콘도인 소노 호텔&리조트 예약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경쟁이 치열했다”며 아쉬워했다.

직업을 유지하도록 도운 장기저축급여 상품이지만,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박 복지사는 지적했다.

이어 “요즘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청년희망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처럼 공제회 회원이 일정 금액을 넣으면 그에 비례해 공제회가 추가납입해주는 방식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원에 문제가 있다면 가입 초기 1~2년이라도 지원해 저축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복지사는 장기저축급여의 만기가 되기 전에 상품권이나 숙박권을 주는 이벤트를 통해 가입 유지를 독려하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기 저축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처우 수준 때문이라고 박 복지사는 판단한다. 그는 “초임월급 수준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까지도 작다는 생각”이라며 “현장에서 후배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가장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 복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한 노인 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인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노인자살예방팀 선임 역할을 맡고 있다. 자신을 “아이 둘 키우는 평범한 아저씨”라고 소개하는 박 복지사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던 중 선배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면 정신의료기관에서 흰 가운을 입고 근무할 수 있다고 해 정신건강분야에 발을 들이게 됐다”고 회상했다.

정신건강전문 사회복지요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노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거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다 보면 처음엔 거리를 두던 노인들로부터 ‘자식보다 더 낫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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