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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싱가포르와 '트래블버블'…백신 접종자 대상

입력 2021-10-08 16:48   수정 2021-11-07 00:02

정부가 싱가포르와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협약)을 체결했다. 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포함)에 이어 한국의 해외 두번째 트래블버블 지역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정부는 8일 오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스와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한국 국적 소지자는 다음달 15일부터 싱가포르 입국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기존에 의무였던 7일 간의 자가격리를 면제 받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싱가포르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도 합의했다.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한국인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백신트래블패스(VTP)’를 다운받아 국내 접종증명서를 업로드하면 현지에서도 백신 접종 사실을 인증할 수 있다.

싱가포르 입국시 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내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예방접종증명서, 여행보험증서 등이 필요하다.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14일 간은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 출발 전 싱가포르 입국 직후 진행되는 코로나19 검사의 비용을 사전 결제하고 건강 및 숙소 정보 등을 입력하는 ‘SG 도착카드(SG Arrival Card)’와 동선 추적용 앱인 ‘트레이스투게더’도 발급받아야 한다. 여행자 보험은 3만 싱가포르달러(약 2600만원) 이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에는 PCR 검사를 마치고 개인 교통수단이나 택시를 타고 지정 숙소로 이동해야 한다. 숙소에서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가족끼리 혹은 단독으로 격리해야 한다. 한국에 돌아올 때는 72시간 이내에PCR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국 1일차와 6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와의 트래블버블은 시행 초기 한시적으로 트래블버블용 별도의 직항편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향후 양국은 지난해 4월 잠정 중단된 양국 간 사증(비자) 면제협정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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