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논란' 양이원영 의원, 민주당 복당 확정

입력 2021-10-08 16:50   수정 2021-10-08 16:59


모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양이원영 의원의 복당이 완료됐다. 이로서 부동산 관련 논란으로 민주당이 출당 및 탈당 권유를 진행했던 12명의 의원은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당적을 회복하게 됐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 권익위 조사로 제명 조치된 양이원영 의원의 복당 건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복당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당무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복당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공개매각 중인 어머니 보유 토지는 아직 매입의사를 주신 분들이 없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개매각 후 이익을 공공에 환원하겠다는 어머니 의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추진했던 '부동산 의혹 의원 탈당 조치'는 사실상 종결됐다는 평가다. 지난 6월 민주당은 권익위 전수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을 받은 12명의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를 내렸다.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제명조치를 받았고, 지역구가 있는 김주영, 문진석, 서영석, 윤재갑, 임종성, 우상호, 김수흥,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의원에겐 탈당 권유가 내려졌다.

12명의 의원 중 윤미향 의원을 제외한 의원은 각각 탈당을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무혐의 통보를 받아 복당 절차를 완료했다. 윤 의원은 정의당 등으로부터 의원직 제명을 요구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윤 의원은 우리 당 소속이 아니며, 당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며 "논란이 된 사실 관계를 기초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정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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