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車 '사적 사용' 무더기 적발

입력 2021-10-11 17:48   수정 2021-10-12 01:09

공공기관 임원들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 A 리조트본부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39차례 관용차량을 휴일에 사용했다. B 경영본부장 역시 3년간 32차례, C 부사장은 9차례 관용차량을 휴일에 이용했다.

다른 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장·감사이사 등이 총 89차례, 한국서부발전은 본부장과 상임감사 등이 37차례 휴일에 차량을 썼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원장이 10차례, 한국석탄공사는 사장이 6차례 관용차량을 휴일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집과 사무실 간 거리가 너무 멀어 휴일 출퇴근을 위해 관용차량을 사용했다”고 했지만 휴일 출퇴근용으로 관용차량을 쓰는 것 역시 규정 위반이다.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은 “각급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등 공무 외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시간 전후 업무 현장 및 회의 등에 연계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강원랜드는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원 자료 제출 요구에 “임원들의 관용차량 휴일 사용 이력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 작성해야 할 ‘차량운행일지’ 역시 작성하지 않았다. 이후 권 의원이 정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용차량 하이패스 기록과 스피드게이트 출입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이용 사실을 확인했다. 강원랜드는 “임원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전임자들이 관행적으로 이용해 온 전례에 따라 공용차량을 사용했으나, 향후에는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강원랜드의 경우 임원 차량에 대해서는 감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과도한 특혜를 줬다”며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임원 징계와 더불어 규정에 특혜 소지가 있다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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