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체' 성실히 갚았으면 무효"…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1-10-12 15:00   수정 2021-10-12 15:06


코로나19 위기로 연체에 빠졌다가 전액 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12일부터 '신용 사면'을 받을 수 있다. 연체한 빚을 성실하게 갚았다면 신용 하락, 대출 제한 등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 22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금융권은 이런 성실 상환자의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사 간에 서로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개인이 한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제때 갚지 않으면 다른 금융사도 그 연체 이력을 공유받아 신용 평가나 대출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일단 한 번 연체를 하면 해당 대출을 갚고 난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신용 점수가 떨어지거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불이익을 겪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인 연체에 빠졌던 성실 상환자는 이런 불이익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신용정보원은 이번 조치로 개인 대출자 약 206만명, 개인사업자 약 16만3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은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신용점수가 평균 32점, 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이 평균 0.6등급 오르고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등 금융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나 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KCB)·SCI평가정보·한국기업데이터 등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미소금융을 이용 중인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대상 금리우대 특전을 이날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금원과 신용카드재단은 지난 2017년 말부터 미소금융 자영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에게 1.0%포인트 금리우대를 지원해왔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부터는 사업장 소재지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영세가맹점주에게 이자 전액을 긴급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우대금리 혜택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하고, 수도권 영세가맹점주에게도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서금원은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수도권 영세가맹점주 약 3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상담 및 신청은 전국 164개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할 수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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