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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역수칙 완화…사적모임 10인까지, 식당서 자정까지 취식

입력 2021-10-15 13:57   수정 2021-10-15 13:58


부산지역에서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분간 3단계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정된 방역수칙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게 된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자정까지 매장 내 취식도 가능하다.

단, 자정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 미완료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이날 기준 부산의 1차 백신 접종률은 77.7%이고, 접종 완료율은 63%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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