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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2심도 승소

입력 2021-10-15 15:00   수정 2021-10-15 15:02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15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것이 판결 취지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앞서 하 의원은 문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한 것에 대해 특혜채용 의혹을 언급했다.

하 의원 등은 "문씨가 2008년 2월 제출한 휴직신청서에는 '합격발표예정 : 2008.5.31'이라고 기재됐다"며 "휴직 신청 당시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하기 전이라는 증거로 문재인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하 의원도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두 차례 행정소송을 내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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